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이렇게

이성기 2010. 7. 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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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도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입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제작, 도내 1692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배포했다.

요율표는 부동산중개업소 등이 게시하기 쉽도록 하고, 주민들이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방식을 알지 못해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불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용성에 초점을 맞춰 제작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거래 종류와 가액별 수수요율과 한도액, 임대차의 거래가액 계산방법, 중개수수료 지불방법 및 지불시기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소를 처음 찾는 사람도 누구나 이 요율표를 보고 자신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수수료 과다 요구로인한 피해 저감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이 요율표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관련사이트를 구축, 중개수수료와 거래계약 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게시했다.

특히, 부동산 중개 때 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요구 등에 따른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하기' 등을 구성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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