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내세워 검사신문권 배제 안된다"

2010. 5. 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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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제천지청장, 검찰 포럼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의 피고인 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현행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완규 청주지검 제천지청장은 최근 열린 학계ㆍ실무 검찰 포럼에서 "2007년 6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신문과 관련해 순서만 증거조사 전에서 후로 옮겼을 뿐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진술거부권 규정 개정을 근거로 검사의 신문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희망사항을 해석론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 형소법의 진술거부권 규정도 `피고인이 개개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종전 내용에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라는 부분이 추가됐을 뿐"이라며 "이것은 신문과정 전체에 시종 침묵하는 방식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밝힌 것이지 검사 신문 배제를 허용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지청장은 "법개정 당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다'거나 `피고인 신문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두 개정안 모두 국회 등의 논의과정에서 부당성이 인식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 신문제도는 종전 규정과 같이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1심에서 재판장인 김형두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가 검사의 신문에 대해 포괄적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대법원의 재판실무 지침서인 `법원실무제요'를 근거로 "피고인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검사 신문을 건너뛰고 변호인 신문만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해 검찰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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