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의원 친정 감싸기.. 개혁안 국회만 가면 보이콧

2010. 5. 2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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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왜 재정신청을 확대합니까? 검사가 못 밝힌 부분에 대해 법원은 밝혀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2006년 12월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 재정신청을 고소·고발사건으로 확대하도록 바꾼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오자 박세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발끈했다. "이런 식(재정신청 전면 확대)으로 한다면 검사제도를 폐지해 버리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정동기 당시 법무부 차관은 "아주 속시원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검사 출신의 초선 국회의원이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보이콧'한다. ▲재정신청 전면 허용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사 징계시효 7년 연장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이유다.

2006년 사법개혁 논의가 한창일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검사의 모든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국회로 넘겼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책이었다. 2006년 8월16일 법사위 회의에서 문성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재정신청 전면 확대는 검찰이 먼저 사개추위에 제안해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원안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돌연 입장을 바꿔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축소를 강력히 요구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고발사건이 제외됐고 공소제기 재판도 검사가 맡도록 수정됐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해 재판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선배 검사들'이 길을 터준 것이다. 게다가 재정신청 사건 심리를 비공개로 하고, 변호인의 기록 열람 등사를 불허하는 법규정을 추가해 검찰의 '방어권'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이완규 검사는 2008년 한 논문에서 "국회에서 사개추위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요 부분을 수정했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박기석 대구대 교수는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국회의원들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고발사건을 제외한 국회 수정은 재정신청 존재 의의를 반감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신설 법안의 운명도 다르지 않았다. 2004년 11월 정부(국가청렴위원회)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사위는 논의를 미뤘다. 결국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23일 법사위 안건으로 올라왔다. 검사의 징계사유 중 금품·향응 수수의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올린다는 내용이었다.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시효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언론인 출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공무원과 판검사의 징계시효를 2년, 3년으로 차등을 뒀으니 검사 징계시효는 7년으로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형사처벌이 7년인데 징계시효가 길어지는 게, 형사처벌하면 되니까."라고,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5년으로 해보고 판·검사 징계가 물러졌다 하면 그때 더 연장하자."고 맞섰다. 두 의원은 모두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다.

징계시효는 5년으로 바뀌었고 최근 '스폰서 검사' 의혹에 휩싸인 대부분의 검사는 법률상 징계를 면할 수 있게 됐다.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법도 여야가 6·2 지방선거 전 도입을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와 기간을 둘러싼 견해차 때문에 공염불로 끝났다.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는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국회의 지지부진한 법안 심사과정과 개혁안 수정 변경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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