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야간진료 차등수가제 적용 제외
오는 7월부터는 밤에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 1인당 환자수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진찰료 및 조제료 차등수가제’에서 야간시간의 처방 및 조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차등수가제에 따라 의사나 약사가 하루에 75명(건) 이하를 진찰 또는 조제할 경우에는 수가를 100% 인정해 주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75~99명까지는 90%, 100~149명까지는 75%, 150명 이상은 50%만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라 야간 진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 오는 7월부터 오후 6시 이후 야간 진료 및 조제의 경우 차등수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 진료 및 조제를 위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등 휴일에도 문을 여는 약국과 병원이 늘어나 환자들의 의료접근권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야간진료가 차등수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44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