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은 총기방?.. 육군중령 돈받고 K2 대여

2010. 2. 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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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국군의 주력 개인화기인 K2 소총을 밀반출해 민간업체에 넘긴 전·현직 중령이 경찰에 구속됐다. 소총이 100일 넘게 외부로 나가 무기고에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군 당국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무기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군용 K2 소총을 민간업체에 빌려주고 육군본부 주최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 참가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전 육군 중령 송모(53)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또 송씨에게 뇌물을 준 영상 시뮬레이션 업체 N사 사장 김모(54)씨를 구속하고, 회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지난해 7월 현역 장교 신분으로 서울 구로동 N사 사무실에서 김씨를 만나 K2 소총 5정을 빌려 주고 행사에 참가시켜 주겠다며 25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3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무기관리 규정을 어기고 육군교육사령부 소속 홍모(47) 중령 등을 시켜 총기를 실탄 없이 김씨에게 넘겼다. 군무기를 외부에 빌려 주기 위해서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유출된 K2 소총은 지난해 8월12일부터 12월3일까지 114일간 N사 사무실에 보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소총을 지난해 10월 충남 계룡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지상군 페스티벌에서 전시하려 했으나 축제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취소됐다. 하지만 소총을 반납하지 않았다.

김씨는 빌린 K2 소총에 실제 사격하는 것처럼 반동을 주는 구현장치를 장착해 행사장에 전시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육군 지원사령부 소속 김모(35) 상사는 N사의 반동구현장치 개발에 참여하며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 상사와 송씨의 부탁을 받고 무기를 빼돌린 홍 중령 등 4명을 군 수사기관에 넘겼다.

송씨는 현역 군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대학생인 아들이 N사에 취업한 것처럼 속인 뒤 아들 계좌로 한 달에 250만원씩 받고 매달 100만원을 쓸 수 있는 법인카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반출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군 수사당국과의 공조로 군 관련 토착비리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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