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군의원 소유 한우 밀도축한 40대 입건
김기준 2010. 2. 3. 13:36
【보은=뉴시스】김기준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는 보은군의회 A의원이 기르던 한우를 밀도축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B씨(49)를 입건하는 한편 A의원의 밀도축 관련 여부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B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30분께 A의원으로부터 "설사병에 걸린 소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의원의 축사에서 5살짜리 한우 1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군의원의 축사에서 소를 밀도축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지육 해체 작업을 하던 B씨를 검거하고 지육 일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의원이 밀도축한 소를 일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그러나 A의원은 경찰에서 "설사병에 걸린 소를 처리해달라고는 했으나 밀도축을 부탁하거나 고기를 나눠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도축을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kk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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