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소 밀도축한 농민 입건(종합)
2010. 2. 3. 01:32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는 3일 군의원 집에서 소를 밀도축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이모(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께 보은군의회 A의원 집에서 A의원이 기르던 5살짜리 한우 1마리를 도축한 뒤 이웃 주민 10여명에게 600g에 1만원씩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군의원 집에서 소를 밀도축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씨를 검거하고 해체된 지육 일부 등도 압수했다.
그러나 A의원은 "다리가 부러지고 병에 걸려 회생이 어려운 소가 있어 이씨를 불러 처리를 부탁했을 뿐 밀도축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 이씨를 상대로 도축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의원 관련 여부 등도 추궁하고 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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