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소 밀도축한 군의원 등 적발

2010. 2. 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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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는 3일 자신이 기르던 소를 밀도축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보은군의회 A의원과 이웃 주민 B씨 등 2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 등은 지난 2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5살짜리 한우 1마리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군의원 집에서 소를 밀도축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지육 해체작업을 하던 B씨를 검거하고 지육 일부 등도 압수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도축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르면 도축은 위생관리기준 등을 충족하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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