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칸〉'투자사기' 김세준, 벌금 1000만원

2010. 1. 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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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김세준(47)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따.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창렬 판사)은 카자흐스탄 광산을 인수하려는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속이고 1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세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엠맥스엔터테인먼트가 재정난에 빠져 있던 상황에서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 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 등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1억원을 주면 4개월 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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