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가처분신청 일부 받아들여져

2009. 10. 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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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동방신기 멤버 3명이 법원에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동방신기 멤버인 영웅재중과 시아준수, 믹키유천 세 명이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인 SM엔터테인먼트는 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방송과 영화출연,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또 자신들이 관여하지 않은 세 사람의 연예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계 중단을 요구할 수도 없다.

재판부는 "처음 계약효력기간이 10년이었던 것이 신청인들의 데뷔음반 출신일인 2004.1월 14일 추가합의를 통해 13년으로 연장됐다"며 "이같은 계약기간은 신청인과 SM엔터테인먼트가 제시한 국내 가수 전속계약 사례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장기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위 '아이돌 스타'들이 밟아온 전례에 비춰볼 때, 신청인들이 연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전성기의 연예활동 권리가 모두 SM엔터테인먼트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계약 해지시 투자액의 3배와 잔여계약기간 예상수입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한 계약 내용은 그 내용도 모호하고, 계약관계 일탈을 철저히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대로 용인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국내 연예계에서 SM엔터테인먼트가 갖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법원의 판단이 길어지면 신청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당초 시아준수 등 3명은 전속과 수익분배 등 모든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중 앞으로의 연예활동에 대해서만 SM엔터테인먼트가 간섭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가 앞으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3명의 활동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 신청인측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wicke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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