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한우둔갑, 한우 밀도축 판매업소 대거 적발
[경남CBS 김효영 기자]
이번 추석에도 한우를 밀도축하거나 젖소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경상남도가 추석 대목을 앞두고 단속한 결과, 한우를 밀도축한 농민과 젖소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한 식육판매업소 등 34곳을 축산물 부정 유통행위로 적발했다.
양산시 동면의 한 농민은 집 근처 비닐하우스에 도축시설을 차려놓고 집에서 기르던 한우 13마리 중 암소 1마리를 밀도축하다 적발됐다. 산청군 생비량면의 한 농민은 외부에서 구입한 한우 암소를 자신의 축사 내에서 불법 도축한 혐의로 붙잡혔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도축은 도축장에서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 식육업소는 젖소 1마리(314㎏)를 150만원에 구입, 한우로 허위 표시하고 5배의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다른 업소는 젖소 120㎏을 구입해 육우로, 또 진열장에는 한우만 진열해 놓고 소비자에게는 냉장고에 보관하던 젖소 168㎏을 잘라 팔다가 적발됐다.
또 양념육 가공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미국산 냉동 소갈비 7박스(90㎏)를 보관한 업소와, 유통기한이 경과된 국내산 냉장 돼지 포장육 42박스(840㎏)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2곳도 적발됐다.
경남도는 한우를 밀도축한 농민 2명과 무허가 식육판매업자 1명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나머지 적발업소에 대해서도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h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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