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틈타 축산물 부정 유통행위 '기승'

김해연 2009. 10. 5. 10: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시스】김해연 기자 = 한우를 밀도축하거나 젖소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지난달 14일부터 단속을 벌여 한우를 밀도축한 농민과 젖소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식육판매업소 등 34곳을 축산물 부정 유통행위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양산시 동면의 한 농민은 집 근처 비닐하우스에 도축시설을 차려놓고 집에서 기르던 한우 1마리를 밀도축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산청군 생비량면 농민도 외부에서 구입한 한우 암소를 자신의 축사에서 불법 도축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도 기승을 부렸다.단속 결과 한 식육업소는 젖소 1마리(314㎏)를 150만원에 구입한 뒤 한우로 허위 표시하고 5배나 높은 가격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다른 업소는 젖소 120㎏을 구입해 육우로 속여 팔았으며, 진열장에는 한우만 진열해 놓고 소비자에게는 냉장고에 보관하던 젖소 168㎏을 잘라 파는 '바꿔치기' 수법을 동원한 업소도 적발됐다.

이밖에 유통기한이 지난 미국산 냉동 소갈비 7박스(90㎏)를 보관한 업소와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국내산 냉장 돼지 포장육 42박스(840㎏)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2곳 등도 적발됐다.

경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밀도살 신고자에게는 해당 가축의 시가 전액에 상당하는 신고 포상금(최고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쇠고기가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싸게 팔리는 경우 소비자는 개체식별번호(귀표) 조회를 통해 원산지, 쇠고기의 종류, 등급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hayki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