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한우 밀도축 농민 4명 적발
2009. 10. 1. 09:46
(울산=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울산지역 농민이 집에서 기르던 한우를 밀도축하다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자신이 기르던 한우를 밀도축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농민 김모(5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울산시 북구 호계동 자신의 집에서 그간 키워 오던 16개월짜리 한우 1마리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전 2시께 북구 천곡동 자신의 집에서 18개월짜리 한우 1마리를 잡은 박모(57)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농민은 경찰에서 "추석 때 가족이나 이웃과 나눠 먹을 고기가 필요해 기르던 소를 잡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르면 도축은 위생관리기준 등을 충족하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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