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리나·유리 '걸프렌즈' 前소속사, 1억5천 손배소
송충현 2009. 9. 18. 07:27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송충현 기자]
채리나와 유리가 소속됐던 프로젝트그룹 걸프렌즈의 전 소속사가 2집 미발매를 이유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걸프렌즈'의 전 소속사 A사는 투자업체인 B사로부터 "2집을 발매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했다"며 투자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B사는 소장에서 "A사와 2007년 걸프렌즈 2집 발매를 위한 투자 계약을 맺고 1억2000만원을 투자했다"며 "그러나 A사가 멤버 중 한 명과 불화를 빚으며 앨범이 발매되지 않았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발매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앨범이 발매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계약을 맺었다"며 "투자금 전액과 계약 위반시 투자금의 25%를 손해배상 지급하기로 한 약정 내용에 근거해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걸프렌즈 "10년 넘게 정상..우린 복받은 사람"☞ 유리-채리나 '걸프렌즈' "우리 해체 안했어요"☞ '걸프렌즈' 채리나-유리, 첫 MC 도전☞ 걸프렌즈, 깜짝 소개팅서 화끈함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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