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스케일링 건보 적용.. 척추 관절 MRI·초음파 검사도 함께

2009. 6. 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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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척추·관절 질환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 검사, 치석 제거 등에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건강보험료 인상폭에 따라 2010∼2013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세우고 보험 적용 방식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할 때 5년에 한 번 건강보험에서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계획대로 건정심을 통과하면 52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암·뇌양성 종양·뇌혈관질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MRI 검사에 대해 내년부터 척추·관절 질환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었던 초음파 검사는 2013년부터 급여 항목으로 바꿀 계획이다. 예방 목적 외의 모든 치석 제거에 대한 보험 적용도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밖에 현행 20만원인 출산진료비를 내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를 거쳐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을 내년부터 현행 10%에서 5%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안에 바뀌는 내용도 있다. 오는 12월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지고, 한방물리요법과 5∼14세 아동의 치아 홈메우기에도 건강보험이 처음 적용된다. 한방물리요법과 치아 홈메우기에 보험이 적용되면 각각 640만명, 489만명이 혜택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실현시키려면 3조1000억원의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데, 복지부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6∼8% 인상돼야 보장성 강화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올해처럼 동결되거나 적게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올해 말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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