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난민 강제송환 금지법' 제출

2009. 5. 25. 16: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25일 난민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도록 한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국제법에 근거해 예외없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공항 및 항만 등에서의 난민 인정 신청절차를 명문화해 무원칙한 행정 때문에 난민 인정이 거부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난민 신청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국제 인권법상 보장되는 난민 등의 인정 절차와 사회적 처우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독립된 입법으로 난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 긴급속보 SMS 신청 >< 포토 매거진 >< M-SPORTS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