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김노식·양정례 의원직 상실

2009. 5. 14. 14: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이한승 기자 =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ㆍ양정례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적용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2월 신설된 이 조항은 누구든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했다.

서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 측과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비용이 없어 선거를 제대로 치를지 불확실한 신생 정당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여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반환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서 대표와 김 의원, 김씨에 대해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대검은 주거지 관할청인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 즉시 이들을 검거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로 지금까지 18대 의원 9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전 의원의 경우 아직 대법원이 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 후 사퇴서를 제출해 차기순번인 김진애씨가 의원직을 승계했다.

noanoa@yna.co.kr < 긴급속보 SMS 신청 >< 포토 매거진 >< M-SPORTS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