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재정부 "노후차 폐차 이후 2개월 내 신차 구입 못하면 10% 가산세 추징"

이진례 2009. 4. 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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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운찬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13일 노후차량 교체 시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씩 감면 받을 수 있게 한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양도 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신차 구입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지 못할 경우 감면 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당한다"고 말했다.

백 정책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지난 1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노후차 1대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후 여러 대의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백 정책관은 "지난해 말부터 일괄적으로 30%인하된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탄력세율 제도는 6개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추가연장 계획이 없고 올해 말까지는 노후차교체 세제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재정부가 배포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내용 가운데 세제지원 부분에 대한 질의 응답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가격인하효과 얼마나 있나?"취·등록세까지 포함한 총 세금 감면액은 기본모델을 기준으로 소형차의 경우 75만원, 준중형차의 경우 100만원, 중형차의 경우 150만원, 대형차의 경우 250만원 수준이다. 옵션포함여부에 따라 소형차와 준중형차 그리고 중형차의 세부담 경감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이 외에 업계자체의 할인액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행중인 탄력세율제도(30%인하)와 비교해 보면 노후차 세제지원의 세금 감면혜택이 더 커진다. < 관련자료 참고 >

-노후차 보유자의 세제지원 요건은?"1999년 12월31일 이전 신규등록된 차량(노후차)이어야 하고, 2009년 4월12일 현재 노후차를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어하나 노후차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해야하는데 신차의 신규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이내에 노후차를 말소등록(폐차시) 또는 이전등록(양도시)해야 한다"

-세제지원내용은?"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등록세가 70%까지 감면된다. 다만 차량당 총 세금감면액은 25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노후차의 폐차 및 양도방법은?"선(先) 노후차 폐차 및 양도, 후(後) 신차 구입이다. 노후차의 말소등록(폐차)·이전등록(양도)하고 2개월 이내 신차를 신규등록해야하고 2개월의 계산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2개월기준을 넘지 않도록 빨리 구입계약을 해 차량출고일을 앞당기거나 차량출고일에 맞춰 노후차를 폐차·양도하는 것이 좋다.

또 선(先) 신차구입, 후(後) 노후차 폐차 및 양도도 가능하다. 신차를 신규등록하고 2개월이내 노후차를 말소등록(폐차)·이전등록(양도)해야 하고 2개월의 계산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2개월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신차구입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노후차를 폐차·양도하는 것이 좋다.

주의할 것은 2개월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는 것이다"

-신차의 신규등록은?"2009년 5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차를 신규등록해야만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31일까지 신규등록이 완료돼야 하므로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출고일 등을 감안해 구입을 앞당기는 것이 좋다"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폐차 또는 양도의 특례는?"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차를 신규등록하면 신차의 신규등록일로부터 2개월이내(2010년인 경우도 가능)에만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해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면 세제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12월31일 신규등록하고 2010년 3월2일(2월28일 및 3월1일이 공휴일)에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도 세제감면대상이 된다"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인가?"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으나 취·등록세는 과세되고 있으므로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가 70% 감면된다"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은 언제까지 시행되나?"노후차교체 세제지원의 대상차량은 2009년 5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됐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이다. 그러나 2009년 4월30일 이전에 반출된 차량이라도 2009년 4월30일 현재까지 판매되지 않고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 차량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바로 신차를 계약할 수 있나?"지금 계약을 하고 2009년 5월1일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 1대당 여러대의 신차를 구입할 수 있나?"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당 한대라는 제약은 없으므로 노후차가 여러대가 있다면 노후차를 교체할 때마다 각각 신차구입시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 1대를 폐차·양도하고 이를 갖고 여러대의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세제혜책을 받은 신차를 다른 사람명의로 등록해도 되나?"노후차를 교체하고 신차를 구입했는데 신차를 다른 사람명의로 신규등록 할 수 없다. 만약 다른사람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중고차 매매업자도 지원대상인가?"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의 경우에는 중고차 교체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입차를 구입해도 세제지원이 되나?"국산차와 수입차 구별없이 모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차는 구입하고 싶은데 교체할 노후차량이 없는 경우는?"노후차량 교체 등의 요건없이 일괄적으로 30% 인하된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탄력세율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러한 탄력세율제도는 2009년 6월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되므로 차량출고시기를 감안해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다. 탄력세율 제도는 6개월여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추가 연장계획은 없으며 올해 12월말까지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탄력세율제도와 노후차 교체 지원제도가 5~6월에는 함께 운영되는 데 어떤 것이 유리한가?

"현행 탄력세율제도는 차량별 감면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별 감면한도를 두고 있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과 비교해 일부 고가차량의 경우는 탄력세율 적용이 혜택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탄력세율제도가 적용되는 6월말까지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구입하면 된다. 다만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에 대해 이번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인 7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 여부와 제도의 조기종료는?"향후 노사관계의 진전내용 및 평가에 따라 세금감면의 조기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

-앞으로 법률개정은 어떻게 진행되나?"4월 임시국회 회기 중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우선 5월1일로 하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진례기자 eeka232@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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