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한 前 목사 징역 12년
2008. 11. 28. 17:55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8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前 목사 권모씨(54)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 형편속에서 파출부 일을 하면서 몸이 아픈 자신을 부양한 부인을 별다른 이유없이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는 등 피해 결과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부모, 형제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제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사실과 자신의 전처 소생의 딸을 학대한 바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등 그 뉘우치는 점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6월15일 밤 10시께 청주시 분평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우울증세가 악하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온 뒤 부인 백모씨(52)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세웅기자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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