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살해 전직 목사 징역 12년<청주지법>
2008. 11. 28. 16:58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8일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권모(54)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부인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잔혹하게 살해했고 잘못을 크게 뉘우치지 않고 있어 무기징역형을 받을 정도의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S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기도 했던 권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저녁을 챙겨주지 않는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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