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살해 전직 목사 징역 12년<청주지법>
2008. 11. 28. 16:58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8일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권모(54)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부인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잔혹하게 살해했고 잘못을 크게 뉘우치지 않고 있어 무기징역형을 받을 정도의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S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기도 했던 권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저녁을 챙겨주지 않는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wy@yna.co.kr < 긴급속보 SMS 신청 >< 포토 매거진 >< 스포츠뉴스는 M-SPORTS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러너들이 점령한 서울의 주말…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연합뉴스
- 막힌 혈 뚫었다? 코바나 그림 대신 판매?…건진법사 누구 | 연합뉴스
- 대법 '이재명 사건' 결론 언제…대선후보 등록 전? 5월22일? | 연합뉴스
-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계좌추적…300억원 실체 드러날까 | 연합뉴스
- "尹투르크 국견 年사육비 670만원 지자체서 부담…개선책 시급" | 연합뉴스
- 송도 도심서 발견된 온몸에 털 빠진 동물…알고보니 너구리 | 연합뉴스
- SKT 해킹시점 KISA가 고쳐줬다…'원격' 현장점검 등 대응도 도마 | 연합뉴스
- 교황조문 트럼프·바이든 靑넥타이, 벨기에왕비 진주목걸이 구설 | 연합뉴스
- 미국서 세계 첫 '정자 시합'…"남성 불임 경각심 높이려" | 연합뉴스
-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 작품, 네덜란드서 실수로 폐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