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밀도축.판매 농민 3명 적발<강원경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산지의 소 값이 폭락한 가운데 추석 명절이 다가오자 자신이 기르던 한우를 밀도축 해 이웃 주민 등에게 판매한 농민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한우를 밀도축 해 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홍천군에 사는 김모(51), 박모(61), 송모(7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동면 좌운리 자신의 축사에서 기르던 한우 1마리(600㎏)를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밀도축, 이웃 주민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밀도축 한 한우 고기 200㎏을 ㎏당 6천원 씩 총 180여만원에 판매하고 나머지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씨는 소 값이 350만~400만원 대로 폭락한 데다 정상적으로 도축할 경우 운반비와 도축비 등 55만원 상당이 소요되자 비용 절감을 위해 밀도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 위생을 위해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영상제공: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영상취재: 이재현 기자 (강원취재본부) , 편집: 김지민VJ>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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