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양도세 대폭 손질..고가주택에 혜택 집중

2008. 9. 1. 15: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정부는 1일 '올해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양도세를 많이 손질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고, 2010년부터 세율도 종합소득세에 맞춰 현행 9∼36%에서 6∼33%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9억원 초과 고가를 1가구만 소유한 경우는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도 20년에서 10년으로 짧아져 5∼10년 보유자들은 수혜가 예상된다.

하지만 양도세 감면을 조건 가운데 '3년 보유'를 '3년이상 보유 및 3년 이상 거주'로 강화해 그 동안의 정부 미분양 대책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있다.

◈ 10억원 주택 양도세, 내년엔 96% 줄어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면서 약 18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기준인 '6억원 초과'로 했을 경우 29만가구(전체의 4%)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9억원 초과'로 바꾸면 11만가구(전체의 1.5%)만 비과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연 4%→8%)의 혜택과 양도세율 인하, 과표구간 조정 등의 영향을 받아 세금이 갈수록 크게 준다.

부동산세제 전문인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2003년에 5억원을 주고 산 주택을 지금 10억원에 팔 경우 4455만원을 양도세를 내지만, 내년에는 265만원, 2010년에는 182만원으로 줄어든다. 가격이 똑같다면 4%만 내면되는 것이다.

◈ 6억원 미만 주택은 상대적 불이익

반면 '6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져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느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양도세 감면 요건이 '3년 이상 보유 (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년이상 거주)'가 '3년이상 보유 및 3년이상 거주'로 바뀌어 더 오래 거주해야하기 때문.

예를 들면 지난 2005년 서울 소재의 3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해 현재 5억원으로 올랐더라도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법공포일 이후에는 같은 가격의 주택을 4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해도 2923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주택 여러가구를 소유한 경우는 비과세 없이 양도세가 겁게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이번에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저가주택 기준이 지방 광역시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수도권은 1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심철수 세무사는 "강남 9억원짜리 주택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데 3억원짜리 3가구를 갖고 있으면 75%와 50%의 중과를 맞는다"고 지적했다.

◈ "고가주택 1가구만 갖자" 쏠림현상 일듯

고가 주택의 양도세가 감면되면 1가구1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을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지만 당분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리기 위해 집주인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매물 동결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결과적으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가구를 구입하는 것보다 '똘똘한 1가구'만 갖는 사례가 늘 것"이라며 "오히려 혜택이 적은 저가주택의 매물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가주택 양도세 절감이 '고가주택 매수세 증가→집값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강남 대치동의 토마토 공인 김성일 사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와 고금리 등으로 고가주택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미분양 해소나 분양시장을 살리는 데는 큰 도움이 안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건설업체인 A사 관계자는 "지방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오히려 '2년 거주'가 추가됐다"면서 "양도세 중과 기준을 3억원으로 완화한 것과 상쇄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업체들은 양도세 과세 거주요건 강화가 8.21대책 등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그동안을 대책과 엇박자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steel@cbs.co.kr

<세제개편> 재정부 이희수 세제실장 일문일답

<세제개편> 강만수 재정장관 일문일답

<세제개편> 내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세제개편> 조세정책 '우향우'…강부자 완결판?

<세제개편> 과감한 감세로 경제 살린다…감세로 재정악화 우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