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윤옥 여사 사촌언니 '사기 혐의' 영장

2008. 7. 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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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우병우)는 31일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김모씨(74)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올해 2∼3월 18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브로커 김모씨(6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총 3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촌언니 김씨를 전날 체포해 조사 중이며 브로커 김씨는 29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김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A씨를 통해 공천 헌금조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김 이사장을 공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 혐의를, 김 이사장을 공천시키기 위해 한나라당 관계자 접촉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 등이 김윤옥 여사에게 김 이사장의 공천을 부탁하는 취지로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검찰은 김씨 등이 받은 30억 원의 일부가 공천헌금조로 쓰였는지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추적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이 2∼3주 전 청와대에서 수사를 의뢰받고 엄정 처리를 요청했다"며 "한나라당 등 관련자 조사를 통해 김씨가 공천과 관련된 노력을 했는지 조사를 벌인 뒤 구체적인 혐의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혜림기자 b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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