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제 필요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법조 언론인 클럽 토론회

입력 2008. 3. 20. 15:37 수정 2008. 3. 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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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우리나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를 감안할 때 아직은 특별검사제도가 필요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 언론인 클럽(회장 신성호)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에서 '특별검사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차정일 변호사는 "특검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정한 수사와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한 불가피한 장치라는 점에서 그 존재가치가 있다"며 "파생되는 문제점은 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특검제는 수사준비 기간이 특별검사를 임명한 날로부터 10일로 너무 짧고 수사대상의 범위도 불분명하게 규정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과 같이 개별적인 특별검사법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인 특별검사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해 놓고, 법무부장관이나 변호사협회 등의 요청에 의해 국회의 의결로 특별검사법을 발동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1999년 '옷로비 사건' 특검의 파견검사였던 최정진 변호사는 "특검제는 기본적으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검사로 하여금 공정하게 수사와 공소유지를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기존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낮은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필요성이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검제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기존 검찰 조직에 대한 예외적, 대안적 제도로서 가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완규 검사는 "'특검제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제기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오히려 곁가지에 불과하다"며 "국가적으로 볼 때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규 검찰 수사로 의혹의 악순환은 끝을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특별검사법을 한시법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결국 필요한 상황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특별검사법을 미리 제정하는 것이나 개별적인 특별검사법을 만드는 것이나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일보 김승일 국제부장의 사회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 특별검사였던 차정일 변호사, 1999년 '옷로비 사건' 특검 파견 검사였던 최정진 변호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완규 부부장검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장영수 교수, 문화일보 사회부 박민 차장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현주기자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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