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 계산하기 코너 운영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코너가 생겼다.
충북도는 부동산 중개시 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요구로 인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도청 홈페이지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자동 계산하기' 코너를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코너에서는 주택 및 주택 외 부동산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중개수수료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뿐만 아니라 거래 종류별 중개 수수료 요율표, 부동산 중개업자와 거래계약서 작성시 중개 의뢰인이 알아야 할 사항, 수수료 지불방법, 위법중개행위 소비자 고발 센터도 운영된다.
도는 중개업소 수수료 초과 징수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를 제작해 일선 시·군 및 부동산공인중개사협회와 도내 1609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배포했다.
충북도청 한흥구 토지정보팀장(52)은 "중개업소에 수수료 요율표를 게시했지만 실제로 이를 확인하는 의뢰자가 많지 않아 계약 후 수수료 초과 징수를 놓고 민원발생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도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수수료를 계산해 볼 수 있어 초과징수로 인한 마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주=김영이기자 ky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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