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 계산하기 코너 운영

2008. 3. 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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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코너가 생겼다.

충북도는 부동산 중개시 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요구로 인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도청 홈페이지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자동 계산하기' 코너를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코너에서는 주택 및 주택 외 부동산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중개수수료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뿐만 아니라 거래 종류별 중개 수수료 요율표, 부동산 중개업자와 거래계약서 작성시 중개 의뢰인이 알아야 할 사항, 수수료 지불방법, 위법중개행위 소비자 고발 센터도 운영된다.

도는 중개업소 수수료 초과 징수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를 제작해 일선 시·군 및 부동산공인중개사협회와 도내 1609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배포했다.

충북도청 한흥구 토지정보팀장(52)은 "중개업소에 수수료 요율표를 게시했지만 실제로 이를 확인하는 의뢰자가 많지 않아 계약 후 수수료 초과 징수를 놓고 민원발생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도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수수료를 계산해 볼 수 있어 초과징수로 인한 마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주=김영이기자 ky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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