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손녀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할아버지

2008. 2. 22. 12: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섯 살 난 의붓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인면수심의 6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22일 자신의 의붓 손녀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특별법 위반)로 하 모(66, 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8시쯤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 손녀 A(5)양의 옷을 벗긴 뒤 중요한 부위를 만지는 등 지금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하 씨는 5년 전 재혼한 김 모씨가 외출해 집에 없는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하 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이오현 기자 loh@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