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손녀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할아버지
2008. 2. 22. 12:04
다섯 살 난 의붓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인면수심의 6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22일 자신의 의붓 손녀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특별법 위반)로 하 모(66, 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8시쯤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 손녀 A(5)양의 옷을 벗긴 뒤 중요한 부위를 만지는 등 지금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하 씨는 5년 전 재혼한 김 모씨가 외출해 집에 없는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하 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이오현 기자 lo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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