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소송 패소 정원관 "내가 유명인이라서.."

2008. 1. 6. 20: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억울함 호소… "항소하겠다"

방송인 정원관이 5억5,000만원 소송 패소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원관은 스포츠한국과 인터뷰에서 "음반 계약 위반소송에 억울함이 크다. 변호사를 만나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항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6일 케이티하이텔이 계약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정원관과 정원관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라임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원관은 이 판결로 음반 계약금 5억 5,000만원을 케이티하이텔에 배상해야 한다.

정원관은 "전 라임뮤직의 대표이사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억울한 부분이 많다. 내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약자가 됐었다. 이제 가만히 있기 보다는 항소를 통해 시비를 확실히 가리겠다"고 말했다.

정원관은 2005년 라임뮤직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케이티하이텔과 소녀그룹 I-13과 가수 조피디, 후니훈 음반제작 계약을 맺고 5억원의 선급금을 받았다. 하지만 후니훈과 조피디 앨범 제작이 무산돼 소송에 걸렸다.

정원관은 현재 온라인 음악서비스 벅스뮤직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 정원관 "난 연예인 아닌 사업가" 선언

▲ "소방차 해체와 관련, 거짓말 하지 않았다"

▲ 다이어트 소방차 "자~ 출동이야"

스포츠한국 문미영기자 mymoon@sportshankook.co.kr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아이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