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꽃동네 오웅진 신부 횡령혐의 무죄"

2007. 12. 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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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7일 거액의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북 음성 사회복지시설 '꽃동네' 운영자 오웅진(61) 신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신부는 연간 120여억원의 후원금과 130여억원의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관리·집행하다 꽃동네 자금 7억6천여만원으로 동생과 매형에게 땅을 사주고 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음성군으로부터 5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지난 2003년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신부는 1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명의를 신탁해 토지를 매도한 증거는 많지만 꽃동네 자금을 횡령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국고보조금 역시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용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시설 운영을 위해 자금을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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