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李, 다스 실소유주 확인땐 당선무효"

2007. 11. 2.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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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친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운영하던 다스(옛 대부기공)의 실소유주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청와대 비서실 국감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의 "이명박 후보가 수사 결과에 따라 다스 실소유주로 드러나면 공직자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사유가 되는데 검토해봤느냐"는 질의에 대해 "사실일 경우 처분결과에 따라서는…. 원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라고 말했다.

김종률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BBK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이후보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추가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후보가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 2∼3항에 따르면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에 피선거권이 없어지게 되면 당선 효력이 없어져 당선 무효가 된다.

문실장은 또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느냐"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솔직히 답변해도 된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같은 취지냐"고 재차 물었고, 문실장은 "그렇다.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법 위반 발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속마음을 물은 것 아니냐. 함정이었나"라고 반박했다.

〈김종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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