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간 판사들 '절반이 삼성행'

2007. 10. 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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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3년 이후 법관 퇴직 뒤 대기업에 취업한 판사의 절반 이상이 삼성그룹 계열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이 문병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 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에 퇴직한 법관들 가운데 11명(부장판사 4명, 판사 7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삼성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김아무개 부장판사 등 2005년 2월 퇴직한 법관 3명을 법률전문임원 등 모두 '임원급'으로 영입했다. 또 2004년에 퇴직한 강아무개 판사도 상무로 영입했으며, 2003년에도 판사 1명을 영입했다. 지난해 퇴직한 강아무개 판사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코닝정밀유리에 취업했다.

에스케이 계열사인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시앤시도 사내변호사와 법무담당 상무로 퇴직 법관을 1명씩 영입했다. 나머지 법관들은 한화, 두산 인프라코어, 미래에셋자산운영투자자문에 상무·전무 등으로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뒤 2년 동안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판사가 퇴직 2년 안에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기업에 취업한 판사들은 모두 취업 승인을 받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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