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특화약국 곧 등장

입력 2007. 8. 14. 09:11 수정 2007. 8. 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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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피부관리실과 약국을 하나로 접목한 이른바 '피부관리 특화약국'이 이르면 내년쯤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존 미용사 자격증에서 분리돼 내년부터 자격 취득이 이뤄지는 '피부미용사' 자격제도로 인해 이를 취득하려는 약사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향후 숍인숍 개념이나 별도의 피부관리실을 운영해 피부관리 특화에 나설 전망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도입되는 피부미용사 자격증은 별도의 응시 자격 제한이 없는데다, 기능성화장품과 피부관리 제품을 권하기 좋은 약사 입장에서는 필기시험만 준비해도 상당한 피부관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시험은 필기 5과목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5개 필기시험과목은 피부학 및 해부생리학, 피부미용학, 화장품학, 피부미용기기학, 공중위생법규 등 피부에 대한 기초적 지식 및 화장품에 대한 개념 정립도 가능하다.

또한 실기시험은 마사지 방법 등 별도의 수업을 통해 다양한 피부관리법을 고객을 상대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중점 평가한다.

시험을 통과한 피부미용사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부관리 기기의 범주도 상당히 광범위한 편이다.

일반기기로는 흡입기, 진동기, 적외선조사기, 자외선소독기 등이며 특수기기로는 1MHz 이하의 초음파를 이용한 기기, 이온 및 저주파를 이용한 기기, 0.5MHz 이하의 고주파와 절연 처리된 칩을 이용한 기기 및 피부측정기 등이다.

마포구약사회 양덕숙 부회장(서광타워약국)은 13일 "피부미용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려는 약사들, 특히 여약사들 중심으로 자격증 취득 대비 커리큘럼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재 약국서 판매되고 있는 코슈메스티컬(약용 화장품) 제품 등의 판매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 부회장은 또한 "이미 일본 등에서는 피부관리실과 연계한 약국이나 숍인숍 개념의 형태가 일반화돼 있다"며 "다만, 약사가 동시에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기 힘든 만큼 별도의 피부미용사를 고용해 개설하면 '피부관리 전문 약국'으로 특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약국과 피부관리실이 한 건물에 위치하는 등 피부관리를 원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마사지 등을 근육통증 완화요법이나 테이핑 요법, 피부미용기기를 통한 전문적인 피부 관리가 가능하며 자연스럽게 약국화장품 판매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마포구약사회는 내년 자격증 취득에 앞서, 서울 지역 약사들을 대상으로 올 가을쯤 관련 대비 실기 강좌를 개설해 회원 약사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피부관리 특화약국 시도는 인근 피부과 의원들과 기존의 피부미용사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은 상황.

대한피부미용사회 관계자는 "응시자격의 제한이 없는 만큼 약사들이 직접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서 피부미용사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태도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도 "약사가 처방에 근거해 조제하는 약사 본연의 임무 외에 피부관리에 적극 나선다는 것은 당장은 보기 안 좋은 것이 사실"이라며 "궁극적으로 약국 화장품 판매 증대를 위해서라면 피부과의원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냐"고 반감을 표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사가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 피부미용을 특화하겠다면 현행법상 제제할 규제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약국과 피부관리실의 연계가 공정거래법 저촉이 될 여부는 향후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피부미용관리실과 약국의 영업신고는 개별적으로 분리돼 이뤄져야 하며 그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기준 또한 각각의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며 "아직 피부미용 특화약국 형태가 가시화 되지 않은 만큼 향후 약국 등의 영업 추이를 면밀히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석유선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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