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류·살충제까지 건냉암소 보관?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파스류, 살충제 등 '건냉암소 보관 기준이 비현실적인 제품이 적잖이 있어, 의약품 유통 도매업계와 일선 약국가의 불만이 상당한 상황이다.
'건냉암소' 보관이란 습도 70% 미만, 온도 15도 미만, 햇볕이 들지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는 의약품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신제약 '에어파스'' 플라스틱반창고', 존슨의 '레이드연막바퀴살충제'' 에프킬라실버매트', 동성제약의 염색약 '세븐베스트' 등이 건냉암소 보관 의약품으로 지정돼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종근당의 '펜잘', 유한양행 '바이탈씨에프', '안티푸라민에스로션', 보령제약 '정로환', 한림제약의 '렉센엔 좌약' 동성제약 '정로환', '몬시크' 등도 건냉암소로 지정된 의약품이다.
이처럼 도매나 일선 약국가에서는 이같은 의약품에 대한 건냉암소 보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건냉암소실은 15도 이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일반에어컨의 최저온도는 18도여서 산업용 에어컨을 사용하거나 냉장고를 사용해야 한다"며 "파스류나 살충제, 염색약 등의 건냉암소 보관은 솔직히 이해가 안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같은 품목들 관리를 소홀이 했다가 행정처분이 될 소지가 있다"며 "온도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냉소 보관이었던 유한양행의 삐콤씨의 저장 방법이 지난 해 9월부터 실온(1~31도)보관으로 변경된 바 있다.
박성모기자 ps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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