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은행 대출상담사 신분 조회된다.

2007. 3. 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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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대출상담사 조회시스템을 구축, 완료해 이달 12일부터 가동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대출상담사 조회 시스템은 금융소비자가 본인과 상담하는 은행 대출상담사의 신분을 전국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인터넷(www.kfb.or.kr)에 접속해 대출상담사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로 대출상담사의 인적사항, 소속은행, 은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다.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상담사와 상담시 대출상담사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돼 대출상담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대출과 관련한 부당한 피해를 줄일 수있게 됐다고 내다봤다.한편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와 은행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협약에 의해 대출상담사는 과대광고, 고객정보의 부정사용, 고객에 대한 수수료 요구 등을 할수 없게 돼있으며 금융소비자는 상담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됐다.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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