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정욱 '다단계 사기' 유죄

2007. 2. 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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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

▲ 지난 2005년 MBC 드라마 <영웅시대>에 출연한 정욱씨(자료사진). ⓒ MBC 홈페이지

지난해 7월 1000억원대 다단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중견 탤런트 정욱(67)씨가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7일 '뉴클레온'의 투자금 유치 행위에 대해 "회사의 자금 및 영업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투자금의 지속적인 확대 없이는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투자금을 유치는 곧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것에 해당한다"고 불법성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씨 등이 회사의 순수익이 아닌 총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분배받은 것은 투자자들에게 반환돼야할 회사 재산을 횡령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주도해 1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빼돌렸고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정씨의 아들이자 이 회사 대표인 정유찬(41)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이 회사 다른 임원 6명은 4~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회사 회장직을 맡고 있던 정욱씨에 대해 재판부는 "정씨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나, 아들의 부탁으로 회사의 홍보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정씨 부자 등이 2005년 7월 설립한 '뉴클레온'이라는 회사는 15주 이내에 투자금액의 150%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면서 9000여명으로부터 1034억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정씨가 전국의 투자설명회를 직접 돌면서 약속한 것과는 달리 회사는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었고, 다른 투자자를 많이 모아온 투자자에게는 직급 수당과 추천 수당을 약속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 형태로 운영돼 지난해 7월 검찰 기소됐다.

정씨 부자의 유죄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7일 오전 '정욱' '정유찬'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2위에 나란히 올려놓으며 관심을 나타냈다. 애초 정씨 부자 유죄 판결과 관련한 주요 언론 보도는 실명을 밝히지 않고 '연예인 정씨' ' 탤런트 A씨' 등의 호칭으로 보도됐으나 지난해 7월 사건의 내용이 이미 알려져 네티즌들의 검색을 피할 수 없었다.

또 지난 6일 가수 자두와 개그맨 엄승백이 연예인 기독교인 모임에서 만나 사귀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져 '엄승백' '엄승백 미니홈피' 연예인 기독교인 모임 이름인 'MEJ' 등도 7일 오전 인기 검색어로 올라있다.

/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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