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긴급조치 판사 492명 실명 공개

한승구 likehan9@sbs.co.kr 입력 2007. 1. 31. 22:03 수정 2007. 1. 3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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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가 유신시절 긴급조치 판결에 참여한 판사 492명의 실명을 공개됐습니다.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등 법원장급 이상 현직 고위 판사도 10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실화해위원회는 긴급조치 관련 판결 1412건의 내용과 관련 판사 492명의 명단이 담긴 조사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관련 판사 명단에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공현, 민형기 헌법재판관이 포함됐습니다.

또 박일환, 양승태, 김황식,이홍훈 대법관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김진기 대구고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이상급 인사 10명이 포함됐습니다.

유신체제, 베트남 파병, 새마을 운동 등을 비판한 시민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폐지를 주장하고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얘기를 한 목수가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받았습니다.

[송기인/진실화해위원장 :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이라는 위원회 목적 수행을 위해서 긴급조치 사건의 판결을 분석해서 적용실태를 파악한 것입니다.]

진실화해위 측은 진실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판결문을 정리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공인인 데다 판결문은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국회 보고 이전에 일부 언론사에 자료가 유출된 경위를 확인한 뒤 해당 직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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