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징병제 진단> ② 개선책 다각도 모색

2007. 1. 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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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단축,징집 연령축소,모병제 부분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영묵 기자 = 국내에서 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정치,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의 군 복무제도에 관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원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못지않게 평시에도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적잖은 가운데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들도 복무기간 단축, 징집 대상연령 축소, 모병제의 부분적 도입 등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를 제외하면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징병제 시행 국가로 꼽힌다.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 총부리를 겨누고 아랍국가들에 '포위된' 이스라엘에서는 자위 역량 강화를 위해 성인 남성은 물론이고 성도 징병대상이 된다.

통상적으로 남성의 복무기간은 3년, 여성의 경우 2년이다.

에리트레아, 말레이시아도 여성을 징병대상으로 삼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여성을 징집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유일한 셈이다.

군사대국화의 길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는 중국 역시 한국처럼 성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군에 징집한다.

중국은 지난 1998년 병역법을 고쳐 육군(3년), 해ㆍ공군(각 4년)에 따라 차이가 났던 복무기간을 일률적으로 2년으로 단축했다.

유럽에서는 동구권을 제외하고는 독일과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3국이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띤다.

1949년 옛 서독 정부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면서 징병제를 도입한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징병제 폐지 논란 속에 복무기간을 단축, 현재 의무 복무기간은 9개월이다.

스칸디나비아 3국 모두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노르웨이가 18개월로 가장 긴 의무 복무기간을 채택하고 있고 스웨덴은 훈련기간을 포함해 8~15개월, 핀란드는 계급과 특기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의무 복무토록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용맹'을 자랑하는 동시에 '민병대'로는 전 세계에서 규모가 제일 큰 스위스 민병대(예비군 포함 22만명)도 징집된 인적 자원에 의해 충원되는데 20~36세의 모든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며 총 260일의 군 복무를 수행해야 하고 전역 뒤에도 45세까지 매년 일정기간 훈련에 동원된다.

이밖에 러시아,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 덴마크, 이집트, 그리스, 멕시코, 폴란드, 싱가포르, 터키 등도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라고 해서 대상자가 모두 군 복무를 하는 것은 아니며 인적자원이 풍부한 경우 추첨을 통해 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국가도 있고 복무기간 또한 학력에 따라 차이를 두는 등 세부적인 제도운영 면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나타낸다.

반면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채택, 시행하는 국가로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대표적이며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징병제를 폐지한 이라크도 주목된다.

베트남전 피해 확대 및 반전운동의 격화로 1973년 징병제를 포기하고 모병제로 전환한 미국은 이라크전 등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모병제가 위기를 맞고 있으나 징병제가 다시 도입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미국에서도 18~25세 남성은 '선별적 복무시스템'(Selective Service System)에 등록하도록 돼 있고 유사시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아직도 갖고 있지만 1986년 이후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유명무실하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기간 징병제를 시행했던 영국은 지난 1963년 이후 징병제를 완전 폐지했으며 '대혁명' 당시 사실상 근대적 징병제를 도입한 프랑스는 1996년 평시 징병제를 폐지했다.

캐나다에서는 징병제가 시행된 적이 없으며 이탈리아는 2005년 1월1일을 기해 징병제를 폐지, 전적으로 모병제에 의존하고 있다.

econ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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