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병무청, '모병제' 추측에 '펄쩍'

2006. 12. 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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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시기상조, 복무기간 단축은 논의 여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와 병무청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21일 군 관련 발언이 '모병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다.

노 대통령은 21일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상임위 연설에서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놓을 것 아니냐"며 "장가 빨리 보내는 정책, 이런 제도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두고 징병제인 우리 나라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바꾸고 복무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것.

실제로 '장가 빨리 보내는 정책, 결혼 빨리 하기 제도, 직장에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개발하고 있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병역제도를 고치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는 없지 않다.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제도 개선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려면 남북관계가 크게 향상돼 '안보위협 체감지수'가 낮아지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게 이들 부처의 시각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군에서는 모병제를 검토하거나 연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병역제도 문제는 너무 민감하고 중요해 섣불리 꺼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도 "병무청에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은 국방개혁 2020에 명시된 병력감축 계획에 따른 병역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이 곳에서도 모병제를 연구하지는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운영하는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와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에서도 병역제도의 근간을 바꿀 `모병제' 연구는 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병제는 불가능한데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적정 국방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까지 69만여명의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여 이를 모병제로 뽑는다면 1인당 연봉을 2천만원 씩으로만 계산하다고 해도 10조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군 일각에서는 모병제와는 달리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논의해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노 대통령의 발언도 이를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행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인데 전체 복무기간 중 6개월 이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병역법 제19조 1항3호 역시 '정원 또는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의 기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조항은 국무회의 차원에서 복무기간을 6개월 내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 감축 계획이 겨우 확정됐는데 병역제도 개선 문제까지 부각되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병역제도 개선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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