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통근열차 반환수수료 등 폐지

2006. 12. 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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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약관 개정, 유아할인확대.청소년정기승차권 도입

내년 7월부터는 `전 국민 예약서비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내년 1월부터 통근열차의 승차권을 출발전에 반환하거나 열차 승차권을 KTX에서 일반열차 등으로 변경할 때 받던 수수료(400원)가 폐지된다.

국가적 출산장려정책에 맞춰 유아할인(75%) 범위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할인혜택(60%)이 큰 `청소년 정기승차권'을 3월에 신설하는 한편 7월부터는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없이 국민 누구나 열차 승차권을 인터넷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게 된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이 철)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 내년 1월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예약한 승차권과 인터넷에서 발권한 홈-티켓, E-티켓, 휴대전화 SMS티켓 등을 출발 2일전에 취소, 반환, 변경해도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고객불만이 많았던 열차 출발후 반환수수료 역시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열차 예약 부도율을 줄이기 위해 열차 출발 8일이전에 예약한 승차권은 다음날 24시까지, 출발 7일전에 예약한 승차권은 10분 이내에 결제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실시간 계좌이체, 전화결제 등 결제방법을 다양하게 도입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철도 예약시스템을 전면 개편, 7월부터는 회원 가입 없이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열차 승차권을 손쉽게 예약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예약서비스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 종전의 철도회원, KTX 패밀리회원, 일반회원 등은 `Korail Membership'제도로 통합되며 이 제도 회원에게는 마일리지, 특실 업그레이드 서비스, 교통카드 충전 등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 KTX열차내 영화상영 서비스, KTX-선박 연계 제주도 관광 상품 등을 새롭게 선보이고 아침 할인 열차(early bird special) 등 다양한 할인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지난 1년여동안 열차고객과 소비자단체, 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 철도의 공익적 기능을 살리면서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약관을 개정했다"며 "개정된 약관은 철도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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