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법원 생각이 문제" ..대검찰청 이완규 연구원 수원지검서 강좌

2006. 10.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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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검찰청 이완규 연구관(부부장검사)이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 연구관은 24일 오전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수사실무' 강좌에서 "현행법으로도 이미 공판중심주의는 확립되어 있으므로 새삼스럽게 공판중심주의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까지의 문제는 법원 스스로의 관행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 연구관은 "현행법은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법원이 이미 확립된 원칙을 없는 것처럼 내세워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법원을 비난했다.

이어 "구속자 직권석방시 검사의 의견진술제도 폐지, 피고인 신문시 법원의 허가, 검사 조서의 증거능력 폐지 등 지금 법원이 주장하는 것은 검찰의 법원 견제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법원측의 논리에 끌려다니다 보니 공판중심주의가 검찰통제로 비춰지고 법원은 올바로 말하는데 검찰이 생떼를 쓰는 이미지로 비춰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연구관은 "(재판)당일 기록을 법원에 넘기면 아무것도 모르는 재판부가 어떻게 심리를 이끌어 가겠냐"며 "재판부의 사건파악이 안돼 본격심리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공판중심주의가 시범운영되는 곳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검찰측 전문위원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이 연구관은 최근 출간한 '형사소송법 특강'에서도 사개추위 논위 과정의 불합리성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정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경기일보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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