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2006. 10. 1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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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

경기 구리시와 구리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기로 하는 등 올해 단체협상(안)을 합의 했다고 구리시가 18일 밝혔다.

구리시와 구리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달 28일 1차 실무협의회를 벌인데 이어 최근 2차 실무협의회를 갖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6개분야 9건을 합의했다.

양측의 합의사항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그리고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특별휴가를 각각 2일에서 3일로 늘린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형제 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특별휴가를 3일로 조정하기로 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탈상시 특별휴가를 1일로 한다. ▲퇴직준비 휴가를 3개월로 하기로 하고 ▲20년 장기근속 특별휴가를 10일로 조정한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미취학 6세 미만 어린이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기능직 우선채용 기회부여 등의 내용은 종전대로 유지한다 등 이다.

이연웅기자 yw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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