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법원 결정 존중, 투명경영 매진"

입력 2006. 7. 21. 10:54 수정 2006. 7. 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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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기택기자]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21일 박용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만 전 두산그룹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두산그룹은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배구조 개선, 투명경영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같이 기소된 박용만 전 두산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벌금4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285억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하고 부외자금을 조성 과정에서 협력회사까지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산 오너 일가, 모두가 패자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이용훈 대법원장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검찰이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용성.박용오 징역 6년, 박용만 징역 5년 등을 구형했지만 결과는 다시 1심과 동일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이용훈 대법원장이 비판했던 사실을 의식해서인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적정한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오 전 회장이 지난해 7월21일 검찰에 투서를 하면서 시작된 형제의 난은 두산 그룹 오너 오너 일가와 그룹에 뼈아픈 오점을 남겼다. 재계에서 부러움을 사던 '인화'의 두산이 '불화'를 노출한 것은 물론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 치부가 모두 드러났기 때문이다.

형제들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인해 박용오 전 회장은 두산 가문에서 제외됐으며 미스터 '쓴소리' 박용성 회장, 박용만 부회장 등도 모두 일선에서 물러났다. 두산그룹 3세대 오너들이 스스로 온갖 '쓴소리'를 자초했고 결과적으로 두산그룹에도 악영향을 초래했다.

두산그룹, 지배구조 지속 개선 다짐

두산그룹은 '형제의 난' 이후 내부적으로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계열사별 독립 경영과 투명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너 일가가 불미스런 일로 퇴진하며서 그룹 전체의 성장탄력이 다소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물론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산업개발 등 계열사들의 경영은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한국중공업, 2003년 고려산업개발, 2005년 대우종합기계 등을 거머 쥐며 인수합병(M&A)를 통해 승승장구하던 두산그룹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 잡음없이 오너 일가가 일선에서 그룹을 지휘했다면 간절히 인수를 원했던 대우건설 입찰에서 쉽게 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그룹안팎의 시각이다. 대우건설을 놓친 가장 큰 원인도 결국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 '형제의 난'으로 인해 드러난 그룹 도덕성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산그룹은 당분간 국내에서 기회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역량을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다. 또 ㈜두산을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체제로의 재편, 회장직 폐지와 외국인 최고경영자(CEO) 영입 등 지배구조 로드맵 실행에 주력할 방침이다.

강기택기자 ace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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