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의 왜곡 '신문발전기금' 악의적 보도

2006. 7. 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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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동아일보가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융자 언론사 선정에 대해서도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 신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대부분 합헌' 결정을 뒤틀어 보도한 데 이은 것이다.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등을 '권력 편드는 언론' '친여언론'이라고 매도하고 나섰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996년 과열 판촉전쟁 끝에 신문지국장 살인사건의 참극에 이어 서로의 치부를 폭로하는 신문전쟁을 벌여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단초를 제공한 바 있다.

신문발전기금 지원의 진실은 무엇인가. 누가 과연 친여언론인가. 정부 정책에 대한 보도와 논조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조·중·동이야말로 진짜 친여언론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기금 지원기준은 논조와 무관=중앙일보는 6일자 사설을 통해 "기금은 누가 봐도 권력을 편드는 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정권과 친여언론, 국민 세금으로 무슨 거래하나'라는 제목의 같은날 사설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언론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신문발전기금 등 정부의 각종 신문산업 지원에 대해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절한 규율과 지원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기금 지원은 중앙·조선일보 등의 악의적 여론호도 시도에도 불구, 신문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한 헌법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신문법은 각종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지원대상 언론사를 결정하는 신문발전위에는 신문법에 반대해온 신문협회와 언론학회 추천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또 선정기준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와 편집위원회·독자위원회 설치 여부, 신문윤리강령 준수여부와 독자권리보호 장치 마련 정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평가항목에 신문의 논조와 관련된 사항은 일절 포함돼 있지 않다. 신문이 일반상품과는 다른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한 정부 지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신문판매 부가세 면제, 신문운송료 감면 등 다양하다. "정부 돈 받고 정부 비판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하는 조·중·동도 그 수혜자임은 물론이다.

◇조·중·동이야말로 '친여언론'=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차장은 6일 "노무현 정부와 조·중·동은 겉으로야 적대적인 듯하지만 실제 이들 신문의 보도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정책에서 사이좋게 한통속"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삶과 이해관계에 직결된 주요 정책에서 양측의 '화음'은 유별나다. 노무현 정부가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 조·중·동은 지면을 통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경향신문은 여론을 무시한 현 정권의 조속체결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특집기사를 연속으로 게재하고 있다.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과정에서 분출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정부 대처와 관련한 보도도 같은 흐름이다. 조·중·동은 국책사업인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지연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에 반색, 군 부대까지 투입하며 대집행을 강행했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유연한 대응을 촉구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외에도 이라크 파병, 노동계 파업에 대한 대처, 새만금 간척사업 등 주요 사안마다 조·중·동은 현 정권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정책문제로 본다면 조·중·동이 권력을 편드는 친여언론이자 친노매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신문발전기금을 둘러싼 조·중·동의 친여언론 시비는 근거없는 악의적 보도이자 자가당착이다.

〈이재국·김유진·임지선기자 nostalg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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