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찾사-행님아' 명예훼손 규정 위반에 방송위원회 권고 조치

2006. 6. 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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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양혜진 기자]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하 웃찾사)이 방송위원회 권고를 받았다.

방송위원회는 13일 가진 회의에서 '웃찾사'에 대한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4일 방송된 '웃찾사'의 '행님아' 코너에서 동생이 여성 방청객의 운동화 냄새를 맡고서 "행님아, 코가 썩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형이 "(운동화의 냄새를 맡고서) 이 사람이 이거, 지금 뭐 멸치 액젓이야 이거, 엄마 이름이 하OO야, 뭐야 이 냄새가 김장 담그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하는 내용과 관련,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0조(명예훼손 금지) 제 1항에 의거해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위원회는 "불순한 의도로 특정 회사나 제품을 고의적으로 폄하할 의도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청자로 하여금 특정 멸치 액젓이 나쁜 냄새가 나는 제품으로 오인케 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 포함)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송위원회에 '권고'를 건의키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SBS]

양혜진 naxnax@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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