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성추행, 강간보다 심각"

류정민 기자, dongack@mediatoday.co.kr 2006. 3. 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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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재련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국회 윤리 확립 입법청원

[미디어오늘 류정민 기자] "피해자가 동아일보 기자가 아니라 술집 주인이었다면 가해자가 발뺌을 하거나 그냥 덮어졌을 겁니다. 남성들의 왜곡된 성 의식이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의 본질입니다."

▲ 한국여성민우회 임재련 성폭력상담소장 ⓒ류정민 기자

한국여성민우회 임재련(48·사진) 성폭력상담소장은 22일 국회에서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은 강간사건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억울해 하고 있다"며 "최연희 의원은 성추행 가해자인 자신과 3선 국회의원인 자신을 혼동하는 것 같다. 술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련 소장은 "최연희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 채 법적 판단을 따르겠다고 한 점은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의 판결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법을 잘 아는 최연희, 성추행 양형 기준 낮은 점 활용"

성추행 관련법은 일반인의 법 감정에 비춰 처벌의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임재련 소장은 "형사고소를 해도 강제추행죄는 형량이 낮은 편이다. 강간 사건도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금고 이상의 형량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최연희 의원은 자신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련 소장은 "현행 국회법은 성추행 등의 당사자가 되고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여야는 유명무실한 국회법의 개정에 나서야 하고 성추행범 최연희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연희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유보한 채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나.

"형사고소를 해도 강제추행죄는 형량이 낮은 편이다. 강간 사건도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금고 이상의 형량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최연희 의원은 자신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최연희 의원이 법적 판단을 묻고자 한 부분에 우려를 나타냈는데 성추행이 범죄라면 사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성추행은 분명한 범죄이다.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고 '2차 피해'가 예상된다. 반면 현행 성추행 관련법안의 양형 기준이 낮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경우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성추행 가해자가 강한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번 사건을 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면 국회가 할 일도 있다. 국회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 최연희 의원은 백배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오히려 법적 대응을 발표했다. 국회 차원에서 최연희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법적 처벌과 국회 차원의 징계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문제는 현행 국회법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징계사유를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 행위로만 제한하고 있어서 국회 밖에서 일어나는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징계할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인권관련 범죄, 사회 윤리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경우'도 명시해야 한다. 여성·시민단체들은 유명무실한 국회법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청원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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