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 특파원의 今日中國]'노동자 보호'팔 걷어붙였다

2005. 12. 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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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ㆍ노무관리 강화로 새바람… 中진출기업 주의보

[베이징=최헌규 특파원] 기업들이 중국에 와서 공장을 세우고 본격적인 경영활동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 중 하나가 인사ㆍ노무 문제다. 현지 투자기업 관계자들은 "중국에서는 노무관리가 경영의 절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중국 기업활동에서 인사ㆍ노무문제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일 것이다.

26일 전인대 상임위는 '노동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이미 영구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신노동법을 통과시켰다. 또 이 법은 일반노동자의 수습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직업병 및 임신 등과 관련해 기업이 노동자를 독단적으로 해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들어 특히 노동자 보호입법이 대폭 강화되고 노동현장에 대한 당국의 지도감독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노동자 권리는 그동안 외자유치라는 명분 앞에 늘 뒷전으로 밀려났지만 1~2년 새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노동행정당국은 기업들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 종업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데 회사가 적극성을 보이라고 종용한다.

주중 대사관의 이태희 노무관은 "최근 당국의 노동정책이 노동자 권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지만 칭다오(靑島) 광저우(廣州) 등의 현장을 다녀보면 우리 기업들이 이런 환경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 투자업체 관계자는 "예전과는 달리 인사ㆍ노무 관리에 허점을 보이면 가차없는 제재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전에는 부당 노동사례가 적발돼도 적당히 눈감아 주거나 기업을 두둔해 주는 예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게다가 종업원들의 권리의식도 몰라보게 달라져 인사ㆍ노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경영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중국의 한 신문은 사설에서 종업원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 하는 기업은 이미 존재가치의 상당부분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기업들은 거래선과 소비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새 노동정책이나 새 노동환경에 비춰볼 때 중국에서의 인사ㆍ노무관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10년이 넘어가면서 연말기준 중국에는 3만8000여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다. 대중국 투자액도 300억달러를 넘어섰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대기업들을 빼고 대부분 기업들은 인사ㆍ노무관리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차이나의 이명호 실장, 주중대사관의 이 노무관, 투자기업협의회 회원사 등이 주축이 된 중국 노무관리 연구회는 최근 '중국 노무관리 사례집'을 펴냈다. 이 책은 노동계약, 근로시간, 임금, 사회보험 등의 업무들을 생생한 현장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진출 기업들의 인사ㆍ노무관리에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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