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건희 회장 무혐의 결론

2005. 12. 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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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이른바 '안기부X파일' 내용 보도를 바탕으로 참여연대로부터 특경가법상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홍석현 전 주미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청 수사 결과를 이날 오후 2시30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1997년 대선 직전 여야 대통령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건네고 검찰 간부에게 '떡값'을 건넨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이 본부장과 김인주 구조본 사장을 포함한 삼성 관계자들과 홍석현 전 대사를 불러 조사했으며,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 회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안기부X파일 테이프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와 월간조선 관계자에 대해서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또 2002년 대선 직전 국정원 도청 문건을 폭로한 이부영 김영일 전 의원은 세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음에 따라 수사결과 발표 후 별도로 조사해 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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