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발급 '올스톱'

입력 2005. 9. 28. 18:44 수정 2005. 9. 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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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대법원의 등기부등본에 이어 국세청 소득증명까지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이 사실상 중단돼 '전자정부' 구호가 무색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인터넷 민원 서비스인 홈택스서비스(HTS)를 통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개인 및 법인의 표준재무제표 등 33종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돼 민원인들이 직접 세무서나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토익(TOEIC)시험을 주관하는 한국토익위원회도 이날 발급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인터넷 성적표 발급을 중단했다.

토익위원회 관계자는 "성적표를 원천적으로 위조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토익 성적은 조회 서비스를 통해 다시 대조하므로 위조해도 헛수고"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대부분의 공문서 발급이 사실상 중단됐으며 사문서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서류는 공신력을 잃게 됐다.

이날 각 구청 및 법원 등기소 창구는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정부는 이날 국정원, 행자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인터넷 발급서류 문제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문서의 원본 대조 기능을 강화하며 ▲불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을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을 2007년까지 구축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특히 위·변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담뱃갑에 경고문을 표기하고 근본적인 법과 제도적 보완책은 10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시스템 보안전문가라면 사실상 모든 인터넷 발급 서류를 위·변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법원의 등기부등본 인터넷 위·변조 사건은 시스템 보안업체간 과당경쟁에서 야기된 의혹이 큰 만큼 수사를 통해 범인을 색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은 전자정부 홈페이지(eGov.go.kr) 등을 포함, 하루 평균 7만건에 이르고 있다.

〈원희복기자 wonh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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