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물의' 김성호 심판 계약 해지
2005. 8. 30. 07:30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축구팬을 폭행한 김성호 심판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29일 김성호 심판에 대한 긴급 상벌위원회를 열어 연맹규약 제8조 2항에 의거, 무기한 배정 정지로 인한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심판은 지난 27일 포항전용구장에서 가진 포항과 인천 유나이티드 FC와의 2005 삼성하우젠 K리그 정규리그 후기리그 경기가 끝난 뒤 판정에 항의하던 팬에게 폭행한바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김성호 심판이 스스로 불미스러운 처신을 함으로써 심판과 연맹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에 따라 제8조 2항 '마'항 에 규정된 '모든 공적 직무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지' 조항을 적용해 경기 배정을 무기한 정지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포항-인천전에서 발생한 사태 전반에 대해서도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재소집해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현 기자 tankpark@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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