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브라운각서와 사이밍턴 청문회(재송)

입력 2005. 8. 26. 10:28 수정 2005. 8. 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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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장병 근무수당 타 참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염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월남(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한국의 이득(1965∼1969)은 5억4천600만달러이며 이 것은 월남에 파병하지 않은 일본의 이득보다는 적고 자유중국(대만)의 그 것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다".

이는 정부가 26일 공개한 베트남전 외교문서에 나온 기록으로, 1970년 사이밍턴 청문회 때 포터 주한미대사가 참전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이득을 설명한 대목이다.

이번 공개 문서에는 1966년 한국군의 추가파병 조건에 대한 양해사항을 담은 `브라운각서'의 이행 상황과 그 전모를 드러낸 1970년 2월 24∼26일 미 상원 사이밍턴 청문회 내용과 우리측 대응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다.

브라운 각서의 정식 명칭은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對韓) 협조에 관한 주한미대사 공한(公翰)'이다. 미국이 추가 파병 조건으로 군사 및 경제원조 분야 16개항을 각서로 정리해 1966년 3월7일 브라운 대사를 통해 전달해 온 것이다.

애초 극비에 부쳐졌지만 조금씩 언론에 소개됐고 사이밍턴 청문회를 통해 `용병' 논란을 일으킨 한국군 해외근무수당의 실체도 드러났다.

청문회 결과가 6개월 뒤인 1970년 9월 제한적으로 공개되자 미국 언론들은 "미국은 한국군 5만명 파병에 5년간 10억달러 이상을 지출했는데 이는 브라운 각서에 따른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의 브라운각서 이행 평가를 보면 1969년 현재 군사분야 10개항에 있어서는 대부분 90%를 웃돌았고 조병창 확장과 통신시설, 복지지설 등과 근무수당 및 전사상자 보상금은 100%로 돼 있지만 우리측 해석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다음은 우리측이 평가한 브라운각서의 주요 이행결과와 사이밍턴 청문회 내용.

◇ 브라운 각서

▲근무수당 타국 비해 지나치게 염가 = 파병 한국 장병에게 지불되는 근무수당의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1969년 11월30일까지 1억2천722만5천 달러가 지불됐지만 이는 타국에 비해 너무 싼 금액으로 파월 대가로는 최소한이며 필수적이었다.

▲파월 전사상자 보상금 지불 = 미국은 1969년 11월 30일 현재 전사자 3천257명에게 15억103만6천320원을, 전상자 4천293명에게 14억920만4천360원을 각각 지불했다. 총액은 29억1천24만680원이었다.

그러나 유족연금과 상이연금 등 연금과 자립금은 한국이 부담했다. 연금과 자립금의 한국 부담액은 당시까지 21억1천여만원(730만달러), 20년을 가정한 장래 부담은 무려 58억4천여만원(2천15만달러)로 계산됐다.

▲장비현대화는 정상 군원으로 지원 = 미 합동군사고문단이 제시한 품목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6천100만달러이다. 그러나 이는 어떤 특별자금 계통으로 별도 계정으로 지출된 게 아니고 1966,1967 회계연도 정상 군원(軍援.군사원조)에 의해 지원된 만큼 브라운각서의 기여도를 뚜렷이 구분하기 어렵다.

▲증편부대 장비는 필연적 수반사항 = 비둘기 및 맹호부대 파월에 이어 증파된 맹호부대 26연대, 백마부대 및 지원부대에 필요한 장비로 855만달러 어치가 정상 군원에서 추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는 파월 증편부대 장비인 만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어서 국내 한국군 전투력 증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창설부대 장비는 부족분 대체 = 추가 파월된 병력이 휴대한 장비를 완전히 대체할 창설부대 장비로 2천420만달러가 도입됐다. 이는 파월에 따라 생기는 부족분을 대체한 것이다.

▲대간첩 장비도 정상 군원으로 지원 = 544만달러 상당의 대간첩 장비가 충당됐지만 이는 장비현대화와 마찬가지로 정상 군원에 포함돼 브라운각서 명목과 뚜렷이 분리하기 곤란한 조항이다.

▲C-54수송기 4대와 복지시설 = 주월 한국군 부대 소송을 지원키 위해 지원된 C-54는 대당 12만달러, 총 56만달러에 해당하지만 한국군 철수 후에도 우리측에 이관되지 않는 한 국내 수송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다.

막사, 숙소, 식당, 위생 및 오락시설 등 복지시설 개선에 필요한 금액 128만6천 달러를 제공받았지만 지원금 출저가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계획 잉여물자 매각대금에서 지원된 것이다.

◇ 사이밍턴 청문회

▲"한국은 수당을 제3국과 비교해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 풀브라이트 의원이 " 한국군이 (베트남전) 전투수당을 받지 않아도 파견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는 필요한 경비를 자비 부담할 능력이 없다"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bribe(미끼.포섭수단)가 아니고 필요한 보상"이라고 했다.

미 정부는 이어 "한국 정부는 경제자립 등 능력이 증대되면 관련 비용을 자담 (自擔)할 의도임을 누차 설명해왔다"고 설명했고 당시 포터 주한미대사는 "한국 정부는 파병이 결정된 이후 제3국과 비교해 왈가왈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측은 수당지급을 비밀에 부친 이유에 대해서는 필리핀과 태국 등 다른 나라와의 교섭을 고려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주월 미군의 1인당 비용은 1만3천달러인 반면 한국군은 5천달러이며 필리핀 비전투원은 7천달러 수준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포터 대사는 "월남 파병으로 인한 한국의 이득(1965∼1969)은 5억4천600만달러이며 이는 한국전쟁 때 일본이 얻은 이득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월남에 파병하지 않은 일본의 이득보다는 적도 자유중국의 그 것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파견경위에 대해서 미 행정부는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문서로 정식 요청했고 미국은 구두로 요청했다고 답했다. 또 한국이 파병 동기는 1965년 2월 박정희 대통령의 환송사를 인용, 고귀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감축문제 검토 진행 중" = 미 정부는 "왜 미군 1개 사단을 철수할 수 없느냐"는 의회 질문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검토가 진행 중이지만 그 결과는 예상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의회 쪽에서 "왜 싸우지도 않으면서 주둔시키느냐"고 묻자 포터 대사는 "조급한 철수가 전쟁 참화를 초래한 경험을 갖고 있기에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말했다.

풀브라이트 의원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폐지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까지 했고 정부측에서는 "그 것은 김일성 (주석)이 무력으로 목적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답했다.

이어 남한의 실력이 북한보다 우월한데 감히 침략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북의 공군력이 우세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풀브라이트 의원이 "팬톰 제트기 100여대면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묻자 정부측에는 "현대화의 문제"라며 "한국군 현대화가 끝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측은 또 "미군 주둔은 한국민의 사기를 높여주고 북의 남침 기도를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으며 한국으로 하여금 자중토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 상당 기간 적정 수준의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핵무기 한국내 저장에 대해 박 대통령과 토의한 적 없다" = 의회측이 한국내 핵무기 저장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태도를 묻자 포터 대사는 "핵무기를 환영하지 않는 나라가 많지만 공동이익을 위해 미국이 필요로 한다면 핵무기의 한국 내 저장을 허용할 것이라고 박 대통령이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핵무기의 한국내 저장에 대해 박 대통령과 토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며 "핵무기에 관해서는 상부로부터 증언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또 핵무기에 대한 유엔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설명만을 한 뒤 "한국내 핵무기 사용 문제가 유엔에서 논의된 일은 없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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