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제철 징용한국인 60년전 액면보상 '기막혀'
일본정부가 2차대전때 징용돼 일본 기업에서 혹사당한 한국인 근로자에게 60년전의 액면 금액으로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지급한 '기막힌' 사연이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차대전 징용자인 한국인 여운택(呂運澤·82)씨가 청구한 후생연금 탈퇴수당 반환요청에 당시 액면 금액인 316엔(약 3,000원)을 지급했다.
여씨는 1942년 일본에 강제로 끌려와 당시 일본제철(현 신닛데쓰) 오사카 제철소에서 3년여 동안 기중기 조작 일을 했고, 임금은 사측에 의해 강제 저금됐다. 이에 따라 여씨는 97년 일본정부와 일본제철을 상대로 당시 임금 495엔을 현 시세로 환산한 금액과 위자료 1천9백만엔 지급요청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3년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여씨는 재판 과정에서 42년부터 3년3개월동안 후생연금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 2004년 사회보장청에 연금을 되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일본 사회보험청에서 "60년전의 액면금액 316엔을 통장에 입금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사회보험청은 "탈퇴금에는 시가 환산 등의 재평가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여씨는 "당시 316엔은 소 6마리를 살 수 있는 금액이지만 지금은 국수 한그릇 값도 안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반도 출신 징용자의 연금탈퇴수당에 대해 당초 한·일협정을 들어 개인청구원은 소멸됐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96년부터 새 해석을 통해 당시 액면대로 지급하고 있다. 여씨 외에도 '18엔' '35엔'을 받은 징용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일본정부는 94년 대만 출신의 옛 일본군·군속에 대해 전쟁 중 미지불 급여와 군사우편저금 등에 대해 종전 당시의 액면을 120배 환산한 금액으로 변제했다"며 "여씨에게 액면금액만을 지급한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도쿄|박용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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